위하고에서 근로내용확인서 중복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취소할 수 있나요?
2026. 2. 4.
네, 위하고(Wehago)에서 근로내용확인서를 중복 신고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중복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 또는 취소 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 취소 절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취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노무비 명세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시점: 신고 내용이 공단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정확한 절차나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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