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4.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금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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