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월에 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신 후,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누락분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