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 계좌 납입금액 5,637,396원에 대해 연금납입확인서 조회 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4.

    개인 IRP 계좌 납입금액 5,637,396원에 대해 연금납입확인서 조회 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신청: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납입하신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확인서 제출: 발급받은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IRP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금융회사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적용: 금융회사는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에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금액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순서의 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