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서에 선금 지급이 명시되어 선급금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총액에 대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요?
건설공사 계약서에 선급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선급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공급시기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선급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요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행),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수령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 7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 30일 이내 (약정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지급일에 관한 약정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약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선급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총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선급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다릅니다. 만약 총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이는 실제 공급시기와 대가 지급 시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총 공사대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위험: 만약 이러한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