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비용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2026. 2. 4.
금형 제작 비용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금형이 연구·시제품 제작에 사용되고, 양산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금형 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연구용 금형 제작비: 시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공제 대상 요건: 금형이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에만 사용되고, 양산용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연구개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6에서는 외주가공비(시범제작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율: 공제율은 연구개발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비의 경우 2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10%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조심2021인5767: 신차 양산 전 설계 품질 확인을 위한 시작(시제품) 차량 제작에 투입되는 시작금형 제작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심2018구2633: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연구용 금형 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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