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수급 기간이 재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수급 기간은 재수급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 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수급 요건: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및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무했더라도, 다시 실직하게 된 경우 위 요건들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직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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