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파티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시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며,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이라도 재고 납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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