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5.
골드바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금 현물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금 현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골드바를 구매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금을 현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금을 현물로 인출하지 않고 장내에서만 매매한다면, 거래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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