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 역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에 미리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서 정한 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시에는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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