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5.
네, 소득이 적은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료는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정산으로 인한 차액 납부: 연도 중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 보험료: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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