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연말정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식대 비과세: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023년부터 한도 상향)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023년부터 한도 상향)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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