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결론: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로 인정 기준:
- 급격한 업무적 변화 (발병 전 24시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 (예: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업무량 증가, 적응 어려운 업무환경 변화 등)
- 장기간 과중 업무 수행 (3개월 이상):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 강함.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업무시간 길수록 관련성 증가.
- 근무일정 예측 어려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높음, 잦은 시차 출장, 정신적 긴장 높음 등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성 강함.
질병의 인정:
- 뇌혈관 질병(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또는 심장 질환(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이 발병한 경우.
-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추단:
-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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