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상품도 제조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집에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상품도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업종 코드 선택:
- 자체 제작 비중이 높고 제조 과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업 코드를 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업종코드 369501)이나 '기타 공예품 제조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등 소매업 코드를 함께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면 추후 업종 추가 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업종을 분류하며,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갖춘 제조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택 사업의 경우에도 제작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창업 초기라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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