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배우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되는 공제 한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2.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 본인도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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