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완전히 금지되는지 알려줘.

    2026. 2. 5.

    징수유예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는 국세징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규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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