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한국 거주자 인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2026. 2. 5.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별개로,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183일 이상 거소: 국내에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자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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