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권의 비용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권 구매 비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구분되어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객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예: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를 위해 주차권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상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만약 주차권 제공이 '접대 또는 사교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손금으로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않아야 하며,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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