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운반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발급 가능 여부
2026. 2. 5.
네, 12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도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12월 운반비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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