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5.

    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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