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시 급여액과 퇴사 시 급여액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2026. 2. 5.

    네, 같은 해에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급여를 두 번 받으신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에 대해 하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합니다.
    2. 해당 월의 모든 급여(퇴직 시 급여와 재입사 후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3. 퇴직 시 급여와 재입사 후 급여를 구분하여 각각 표시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 또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인을 두 명으로 중복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 각각의 급여 지급 내역은 구분하되,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실수로 중복 신고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삭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급여를 두 번 받으셨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으로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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