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학원의 교육비 공개 의무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5.
면세 학원의 경우, 교육비 공개 의무는 학원의 종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교육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개 의무 관련 사항:
- 학원법상 의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은 교육비 관련 정보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면세사업자 여부: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의 종류(예: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와 주무관청(교육지원청 등)에 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이라면 교육비 공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내용: 공개되는 교육비 정보에는 수업료, 입학금,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학원별로 책정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온라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육용역 제공 방식 및 계약 관계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010 참고)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46015-4110, 1999.10.9. 참고)
정확한 교육비 공개 의무 여부는 해당 학원의 등록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할 교육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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