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장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가 별도로 존재할 때 사업장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 내에서도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점포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종의 구분: 동일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의 차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이라도 운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되는 경우 사업장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 사업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공유 오피스 또는 비즈니스 센터 이용 시: 공유 오피스나 비즈니스 센터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 구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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