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2025년 2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 시점에 면세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 기한인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2025년 2월에 폐업하신 면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에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 기한인 2026년 2월 10일까지 폐업 전 기간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폐업한 해(2025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 기간 동안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즉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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