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25년도에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2026. 2. 5.

    2025년 12월 귀속 사업소득과 2026년 1월 귀속 사업소득이 동일한 날짜인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각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실제 소득이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2025년 12월 귀속 사업소득 (2026년 1월 지급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란에 '2025년 12월'로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 란에는 실제 지급일인 '2026년 1월'로 기재합니다.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2026년 1월 귀속 사업소득 (2026년 1월 지급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란에 '2026년 1월'로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 란에는 실제 지급일인 '2026년 1월'로 기재합니다.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핵심: 동일한 지급일에 여러 귀속연월의 소득이 지급될 경우, 신고서 상에서는 귀속연월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여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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