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출산한 아이를 출산입양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6. 2. 5.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출산한 아이를 출산입양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4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출생한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출산입양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 30만원
    2. 둘째 자녀: 50만원
    3.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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