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출산한 아이를 출산입양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6. 2. 5.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출산한 아이를 출산입양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4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출생한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출산입양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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