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5.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또는 그 외 업종에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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