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24(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고 외에 출입국(법무부)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24(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고 외에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고용24):

      • 퇴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24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 이때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 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고를 마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이는 전자팩스(1577-1346)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퇴직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고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누락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어떻게 수령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