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학회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학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만약 학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회에서 외부 업체에 광고를 게재해주거나 유료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의 사업 내용과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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