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 지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그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 지급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더욱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요건:

      •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급여 지급 및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증빙,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비용 처리 요건:

      • 원천징수 및 신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인정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 계좌이체 지급: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하며, 이체 시 '급여'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족 직원의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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