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퇴사한 사람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2026. 2. 5.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한 달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사 직전 월까지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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