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증명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퇴직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 및 제출 서류:

    1. 부양가족 요건 충족 증빙: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증빙: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양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제 관련 증빙 (해당 시):

      • 경로우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퇴직 시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현 근무지(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곳)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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