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 기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최초 1회 제출: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별도의 해지 요청 전까지 유효합니다.
    3. 제출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방법: 은행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미제출 시 불이익: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6. 세대주 요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주택 보유 여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등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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