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5.
심리상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문하신 곳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인 경우:
- 진찰료, 심리 상담료, 약값, 검사비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항목으로 자동 수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설 심리상담 센터인 경우: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센터에서 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 생활로 간주되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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