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상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센터 상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센터 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센터 상담사의 근로자성 판단: 센터 상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 근로 조건,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센터 상담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 가입: 고용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상담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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