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유보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기타나 기타사외유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줘.
2026. 2. 5.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일시적 차이 중 세무조정 시 '유보'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는 주로 '유보' 항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거:
이연법인세의 발생 원인: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법상 금액(세무 기준액) 간의 차이, 즉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유보', '기타', '기타사외유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유보 항목과의 관계:
- 가산할 일시적 차이: 미래에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차이로, 세무조정 시 '유보' 또는 '△유보'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차이로, 이 역시 '유보'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기타 및 기타사외유출 항목: '기타'나 '기타사외유출', '배당' 등은 일반적으로 영구적 차이이거나, 일시적 차이라 하더라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는 미래에 다시 법인에게 환입될 가능성이 낮은 영구적 차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주로 세무조정 시 '유보'로 처리되는 일시적 차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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