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각각 8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 2. 5.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각각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각각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별도로 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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