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5.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직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판매비와 관리비: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외부 강사 초빙, 외부 위탁 교육, 워크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제조경비: 생산직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제조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 외부 강사료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외부 강사(개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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