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은행 대출 이자 분담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공동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각 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업 관련성: 대출금이 공동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및 기록: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대출금 사용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을 사업장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이자 비용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안분하며, 각 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사용: 이자는 공동사업장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입니다.
주의사항:
-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동사업 계약서에 대출 이자 분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욱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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