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스포츠용품 판매를 위한 허가증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별도의 허가증 발급 요건은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에 '체육, 운동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 종목을 추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 업종 추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업종 정정'에 체크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고,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체육, 운동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업종코드 513941)을 추가합니다.
- 등록: 필요한 경우 '부업종'으로 체크하고 종목명을 직접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자택 주소지로 도소매업을 등록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를 받으면 제조사에서 직접 수요기관으로 배송하는 도소매 방식으로, 사업자 주소지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매업 추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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