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연구원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상연구개발비는 계정과목 분류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구소 인건비가 개발비 계정뿐만 아니라 급여(판매관리비) 계정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지원금 등으로 보전받은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