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 교정 비용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열 교정의 경우 저작 기능 개선 등 의료 목적임이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될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치열 교정 비용: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비용: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