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 급여 수령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2. 5.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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