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만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2. 5.
2025년 연말정산부터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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