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의 일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의 일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소득 금액 요건(100만원 이하)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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