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상담사가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프리랜서로 계약된 센터 상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 가입 절차: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해당 상담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업무 시작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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