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납입한 월세액은 2025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2024년도에 납입하신 월세액은 2025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신 월세액은 2025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2.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3.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것. 다만,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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