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므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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