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채색만 하는 경우 사업소득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026. 2. 5.
만화가가 채색만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분류되어 업종코드 9402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업종코드는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등을 포함하며, 채색 작업 역시 예술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품 판매, 전시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해당 업종코드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2023년 귀속 기준 약 68.0%)을 적용받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경비율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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