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퇴직 시 연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 상여금의 임금성 인정: 상여금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데,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킵니다.
- 비정기적 상여금 제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 조건이 명확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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